‘전시 납북자 진상규명·피해보상 법률안’ 발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에 의해 납치·강제 북송된 납북자 및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8일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민간인 납치·강제 북송 사건은 이미 외국문서와 생환자 가족 등의 증언을 통해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한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이 같은 행위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제4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무고한 가족들을 갈라놓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민간인의 숫자가 최소 2천438명, 최고 12만6천325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전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진상규명과 함께 이들을 위한 명예회복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6·25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법률안은 자유선진당 권선택, 김낙성, 김용구, 류근찬, 박상돈, 박선영, 변웅전, 심대평, 이명수, 임영호 의원과 한나라당 김충환, 황진하 의원,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