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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인데, 6.25 전쟁 휴전 후를 기점으로 ‘전후납북자지원특별법’만 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제3회 KWARI 포럼에서 발제한 김미영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연구실장(한동대 교수)은 “2007년에 전쟁납북자를 위한 특별법을 정치권이 약속하고 국가인권위도 권고한 사항”이라며 “전쟁 납북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전쟁에서 납치문제는 ‘명칭’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다”며 “6.25휴전 당시 유엔군 측이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2002년 남북적십자 회담에서도 ‘전쟁 중 소식을 모르게 된 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만 납치라는 반인류적 범죄를 입증하는 만큼 협상 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다른 이슈로 ‘납북과 월북’의 구분문제를 들면서 “월북과 납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납북자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이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납북자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6.25 전쟁은 ‘책임’과 함께 종결되는 만큼 김일성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포럼이 끝난 직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은 국가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가 건국 60년을 맞는 해인만큼 건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전시납북자 관련 입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