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납북가족, 국가에 ‘58원’ 손배 항소

‘한국 전쟁 당시 우리 정부의 ‘자국민 보호의무’ 위반으로 직계 존비속들이 북한에 납치됐다’며, 지난 2006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던 6·25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1인당 ‘58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 회원 15명은 5일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국가는 지난 58년간 고통을 당했던 전시납북자 가족들에게 1년에 1원씩 총 58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항소문을 제출했다.

항소에 나선 이경찬 씨는 ‘데일리엔케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소 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통에 북한에 끌려갔지만 아직까지 생사조차 확인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고도 정부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과연 헌법과 정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씨는 “가족협의회 회원 700명 중 15명이 항소에 나섰다”며 “그 중 5명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납북된 사람의 가족들인데 국가를 위해 일하던 사람도 나몰라라 한다면 과연 이 정부가 일반 국민들까지 챙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1원’의 항소를 제기한 것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북한에 끌려간 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상봉에 나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족협의회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2006년 3월 전후납북자 관련법 입법을 먼저 하고 곧 이어서 전시납북자의 실태조사와 관련법 입법도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이재정 전 장관도 2006년 11월 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쟁납북자를 납북자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답변했던 것이 지난 10년간 정부가 보여준 태도”라고 꼬집었다.

가족협의회는 이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전후 납북자와 달리 전시 납북자 문제는 논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서 정부의 금전적 보상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과 도리를 상기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가족협의회의 대정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래니 판사는 지난 2월 12일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를 배재해야할 국가의 작위의무를 인정한다”면서도 “정부는 북한과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