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탈북자 90% 여성…인권침해 심각

▲ 15일 국회에서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상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데일리NK

제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 과정에서 일부 ‘악덕 브로커’에 의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상과 대책’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탈북자 문제를 외면해오는 사이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은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와 성적유린, 금품약탈 등 인권을 침해 받고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말 재외 탈북자 실태조사를 위해 동남아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 의원은 “실제로 현재 A국의 경우 탈북자의 90% 이상이 여성 탈북자로 추산된다”며 “여성 탈북자들은 탈북 이후부터 국내에 정착할 때까지 인신매매, 성매매, 매매혼, 가정폭력, 친권 포기 등 남성 탈북자보다 훨씬 심각한 인권의 시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성적인 유린을 당한 여성 탈북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탈북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던 공직자나 소위 ‘활동가’라고 불리는 악덕 브로커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제성호 인권대사는 “여성을 이용해 성매매 내지 성착취를 하고 있는 브로커의 경우 비인간적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교적 적은 보수에 비해 탈북 과정 및 국내 입국과정을 도와주는 브로커의 경우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탈북 브로커는 북한 당국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난민 인정 및 신변안전 보장을 거부하는 현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브로커의 범죄 및 일탈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NGO의 공식적인 탈북자 지원활동이 개인 브로커들에게 밀려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브로커 활동 영역을 NGO에서 흡수해간다면 탈북자 지원의 비용누수 문제와 범죄 및 일탈 행위가 상당 부분 정화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대부분의 탈북자 문제는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송환 정책을 견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브로커 문제는 지엽적 차원이 아니라 인권문제로써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정부의 브로커 문제 개입은 탈북자 수용 반대 정책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브로커의 폭력·협박·과도한 비용 요구 등의 범죄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되, 브로커들의 순기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탈북자의 80% 이상은 브로커의 도움으로 입국하고, 평균 300~500만원이 실제 비용으로 지불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초기 자금 부족으로 입국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과도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초기 정착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도한 입국 비용 요구와 폭행과 협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브로커 활동조직, 정부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적정 비용과 활동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준수토록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유남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탈북자 문제는 현지 국가와의 관계가 크게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