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시 남북협력사업 정상진행 불가”

정부는 31일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을 상황이라면 어떠한 남북협력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예고한 관광 계약 파기 및 부동산 동결조치를 실행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시 내달부터 새로운 사업자와 관광을 시작할 것이라며 관광 계약 파기를 예고했다.


이후 금강산 관광 지구의 남측 부동산 조사사업을 통보했고 이에 불응시 부동산 동결과 금강산 입경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이산가족면회소는 관광시설이 아니라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의 조사사업이 마무리될 시점에 맞춰 발표한 정부의 이번 성명은 북한이 관광합의 파기나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동결 조치 등 실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에 대비한 사전 경고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또 금강산 지구 내 남측 투자자와 기업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성명은 “북한이 공언한 대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한다면, 금강산 관광사업자인 현대-아태 간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와 남북한 당국간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국제 규범과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국가도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기존의 남북간 모든 합의와 이를 통해 마련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금강산 관광재개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으며, 언제든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대화를 제의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 관광 지구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37개 업체, 57명이 북측 조사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