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만큼 北개성 근로자 생산성도 향상돼야”

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북한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주장해 불거졌던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일단락됐다.

18일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7일 개성공단에서 임금협상을 갖고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 근로자들은 올해 3월분 임금부터 인상안을 소급적용 받아 지급받을 예정이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0.18%포인트 차이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선 폐지, 월 최저임금 결정 시 남측 관리위원회와의 합의절차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A대표는 데일리NK에 “북한의 일방적 통보 이후 입주기업들은 약 8개월 동안 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면서 “늦게나마 해결된 것은 다행이나 개성공단 조업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남북 당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뢰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입주 기업들이 남측 이야기를 들으면 북쪽이 작업거부를 하는 문제가 많았지만 이런 부분을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면서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반성했으면 좋겠고, 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과 더불어 생산성도 그만큼 따라줘야 하는 부분도 북한이 변화해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작년 12월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과 임금 인상안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북측과 협의를 이어갔었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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