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달리 없다는 판단에 따라 1994년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작전을 검토했으며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공격을 상정한 시뮬레이션(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8일 보도했다.
항공자위대는 “능력은 없지만 공격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모의훈련결과를 보고했으나 방위청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토내용을 일절 밝히지 않았다고이 신문은 전했다.
당시는 북한이 93년 5월 일본 노도(能登)반도 앞 동해를 향해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1호 발사실험을 실시한데다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정보가 엇갈려 미ㆍ북간 핵협상도 암초에 부딪친 상태였다.
일본 방위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라 93년 말부터 94년에 걸쳐 극비리에 육ㆍ해ㆍ공 막료감부에 “유효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육상막료감부와 해상막료감부는 ‘능력이 없다’고 보고했으며 항공막료감부도 ‘공격능력은 없다’고 최종 보고했으나 보고전에 어떤 공격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해안에 인접한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상황”을 가정, 항공자위대의 F4요격전투기와 F1지원전투기가 이시카와(石川)현 고마쓰(小松)기지와 돗토리(鳥取)현 미호(美保)기지에서 북한을 향해 출격한다.
미군이 목표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의 지상레이더를 교란하는 가운데 출격한 항공기들이 고(高)고도로 접근해 저(底)고도에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한 후 다시 고고도로 이탈하는 ‘하이ㆍ로ㆍ하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훈련 결과 “적지까지 폭탄을 운반해 폭격할 능력은 있으나 항공자위대의 정보 수집능력과 전자전 능력 등이 조직적이고 유효한 공격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공격에 나선 항공기의 연료가 부족할 경우 한국내 미군기지에 착륙하거나 동해에 기체를 버리고 긴급탈출한 조종사를 해상자위대 함정이 구출하는 방법도 검토했다.
자위대에 의한 이런 ‘적지공격’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도탄 공격을 받을 경우 앉아서 자멸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적의) 유도탄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권의 범위 내”라는 통일견해를 마련해 놓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방위청은 “적지 선제공격능력 유무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며 외국에 대한 공격은 미군에 기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산케이는 항공자위대는 현재 F4보다 항속거리가 긴 F2지원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주력전투기인 F15와 F2는 미군지원에 의한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등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덧붙였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