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3~4월 꽃게잡이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서해 해상에서의 어업인 보호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서해 5도와 특정해역 부근에서 조업하는 선주, 선장 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어선의 피랍, 피격, 어로한계선 월선 등의 긴급상황 발생을 미리 막고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 수협 등을 방문, 어민을 대상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부 어민은 인천해경서 소속 경비함으로 초청, 견학을 시켜줌으로써 해경의 해상치안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예정이다.
해경은 어민 교육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 ▲특정해역 진입.이탈시 보고 철저 ▲외국적 선박과의 어업분쟁 예방 ▲서해 특정해역 어로보호 경비대책 등에 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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