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관련 문제를 더욱 심도있게 다룬다는 취지에서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이하 북한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인권위가 북한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지난 2006년1월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표명’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22일 열린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북한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는 올해 인권위의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라며 “북한인권 관련 대응 역량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특위 설치 문제가 논의돼왔다”고 말했다.
3∼5명의 인권위원들로 구성될 북한특위는 북한인권 사건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한 뒤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의결권은 갖고 있지 않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통일부의 탈북자 송환 절차 문제 등 각종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왔다”며 “다만 지속적인 논의의 틀이 마련되면 더욱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위원들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는 인권위 조사능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행해온 조사 활동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보호 대상을 확대해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내부 인권문제 등이 현안이 될 경우 정치권에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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