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6.25전쟁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27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지난 해 4월, 17대 국회에서 제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피해보상법)’에서 제외된 전쟁 중 납북자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납북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특별법 입법에 앞서 이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우선 실시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는 헌법에 따른 자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북자 및 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미일 이사장은 “이제라도 국가인권위가 6.25전쟁 납북자와 가족들의 명예 회복 문제에 공론화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며 “건국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도 전쟁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는 2004년 4월 ‘납북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하는 등 이 문제에 관해 정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