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의결에 앞서 정부에 찬성을 권고하려고 했지만 의결 시점을 몰라 권고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제20차 전원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정부 찬성을 권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권고)시기를 유엔 총회 직전인 12월경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실제 개별 국가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11월 20일에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였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 12월 말 열린 총회는 제3위원회의 결의를 그대로 채택하는 요식 절차만을 거쳤을 뿐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다른 정부기관들은 알고 있었다”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인권위만 몰라 권고시기를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인권위가 처리절차와 시기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북한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던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북한인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