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외교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고려보다는 인권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교 변호사(시대정신 상임이사)는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사)시대정신이 주최한 ‘국가인권위 10년 평가 및 인권문제의 방향’ 토론회에 참석, “인권은 좌파도, 우파도 선점할 문제가 아니다”며 “외교적·정치적 고려보다는 보편적인 인권에 집중해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집 바로보기
이 변호사는 특히 인권위가 2006년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 입장’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문제는 인권위 조사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밝힌 것을 언급 “북한주민을 제외한 북한인권문제를 어떻게 북한인권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해 (북한정부에)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못하는 사유는 될지 언정 북한주민의 인권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는 인권을 고민하라고 설치된 기관이지, 국정을 두루 살펴서 정치적·외교적 고려를 하라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북한인권문제는 그러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인권에만 집중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북한과 정치적인 면에서 부딪히는 통일부, 외교부 등과는 차별적인 역할론이 필요하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북한 정권과 대화해야 하는 통일부는 북한의 문제제기에 ‘인권위는 독립된 기관이라 우리도 어쩌지 못한다. 그 기관은 오로지 인권만 들여다보는 곳이다’는 식으로 무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인권침해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간섭하는 것은 주권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통념으로 내정간섭이 아니”라며 유엔이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에 대한 타국의 무력개입을 승인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인권위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자는 측면에서 결성됐다”며 “인권은 정치이념이 결합하면 구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문제뿐만 아니라 이라크전 파병 반대 의견서, 국가보안법 폐지권고결정 등 인권위의 주요 의결사항에 대한 논의 등 인권위 10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개선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