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수감자 숫자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20일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의뢰해 발표한 ‘북한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강제실종 포함) 실태조사’에 따르면 “1950년대 후반부터 운영된 정치범수용소는 1970년대까지 추가 설치되어 한 때 13개소에 이르렀으나, 1980년대 말 이후 폐쇄와 통합 과정을 거쳐 현재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현재 정치범수용소 6곳 중 요덕수용소 내 일부구역과 18호 관리소 일부만이 혁명화 구역이며, 그 외의 모든 정치범수용소는 완전통제 구역”이라고 밝혔다.
또 수용소 관리체계는 수용자 내 간부들을 활용하여 통제하며 관리소장과 수용자 담당 보위원들은 수감자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성적인 수감자들을 소대장, 중대장, 반장, 총반장 등 각종 지시를 담당하는 직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감자들은 보위원보다 수감자 중에서 선별된 작업반장, 소대장 등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통제와 구타, 고문 등을 당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특히 “최근 강제송환 후 최종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0년 초기에는 무조건 정치범으로 처벌하다가, 그 이후 탈북동기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한국행 기도, 기독교를 믿는 경우, 간첩행위 등을 제외한 단순 도강자에 대해서 처벌을 완화했었지만 2006년 이후 최근 강제송환자들에 대한 처벌정도가 강화된 것으로 증언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한국행 기도가 많아지면서 ‘비법월경자’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 교화소로 보내며 형기도 늘어나지만 뇌물을 제공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석방되는 경우도 많다는 증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북한이 UN회원국으로서 UN헌장 상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국제 의무가 있음에도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구금과 고문, 사형, 공개처형, 영아살해와 노동캠프 등이 국제인권규범의 불이행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 국제사회에 배포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 17명과 2006년 이후 강제 송환을 경험한 탈북자 32명의 면접조사, 2009년 입국 탈북자 322명을 대상으로 일반 북한주민의 정치범 처벌사건 및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강제실종 목격사례, 정치범수용소와 강제실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