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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영황 위원장이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법의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돼있어 북한인권 대응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이 이날 보도한 기사에서 조 위원장은 “북한 인권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인권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국가인권위 법”이라면서 “법에는 인권위의 활동과 권한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내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못박고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국가인권위법 4조 적용범위에는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인권위는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것인지와 대한민국 영역이 규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인권위법의 ‘영역’에 대한 해석도 헌법의 ‘영토’ 규정에 부합하게 해야 함에도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도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소속 김현 변호사는 “헌법 3조 영토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북한 주민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국가인권위가 ‘월권’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탈북자가 국내 입국하면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도 이러한 법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법률의 최종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는데도 국가인권위가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영역’이라는 개념도 헌법 정신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국가인권위의 최근 행태와 발언은 국가기관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시민단체에나 어울릴 법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준범 회장은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위법에서 적용범위를 헌법의 ‘영토’ 조항과 다르게 ‘영역’이라고 표현한 것은 필요에 따라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인권을 회피하기 위해 인권위법 적용 범위를 ‘실효적 범위가 미치는 범위’로 제한하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남북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