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전 세계가 추진해야할 과제로 유엔이 내건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드워드 리드(Edward P.Reed) 아시아경영연구소 겸임교수는 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SDGs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북한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북한인권 개선에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교수는 “북한은 SDGs에 반영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 국제 지원 기관들 및 비정부 기관들과 직접 협력해온 경험이 있고 유엔과 전략적 프레임워크에 공동 서명한 적도 있다”며 “협력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고 선례도 있어 북한 입장에서도 SDGs를 통해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SDGs를 이미 수용했고,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관련 총회에 참가하는 등 다른 협력 사업보다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SDGs를 통한 인권개선에 거부감이 덜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에드워드 교수는 “북한의 식량문제(SDGs 2, 빈곤종식)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농업 조직의 약간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시골 지역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외국의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국제 표준에 따라 생산 인력 고용을 확충하는 것도(SDG 8, 지속가능한 성장,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근로자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지속해서 접촉하다 보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큰 진전을 이룰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드워드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산업 근로자들의 조건이 가장 좋은 곳은 개성공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국제 산업 사회의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국제 인권 공동체의 목소리와 유엔 특별 절차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SDGs 목적 이행에 대한 많은 지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17개의 SDGs 목표의 대다수가 인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인권 공동체가 북한 북한에 참여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르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한스자이텔재단 대표도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SDGs의 잠재적 중요성은 협력을 촉진할 역할 면에서 기대를 모은다”며 “북한 내 협력이 조합 단체들의 조직화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SDGs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DGs의 틀에서 인권을 논의하고 접근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대훈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SDGs 실현에 비관적인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외교를 포함하는 국가 외교에서 SDGs가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거나 외교적 수사학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남북한의 경우에 SDGs를 통한 인권협력, 접근에 대해서 막연한 낙관적 전망 대신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SDGs를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인권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페트리샤 게디(Patrucua Giedde) 성균관대 교수는 “SDGs 3(건강, 복지), SDGs 5(성 평등), SDGs 16(평화와 정의, 강력한 제도)이 북한 내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보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SDGs 프레임워크에서 북한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