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해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한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양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이 북한 역사서 등을 인용해 만든 통일학교 자료집은 국가보안법이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통일학교 수강교사들에게 그 내용을 강의한 행위가 반국가단체 활동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 씨 등은 2005년 10∼11월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개최하면서 북한의 통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의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반포하고 자료집 내용을 강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작한 자료집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고 이를 이용해 학습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한 씨 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한 씨 등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부분을 삭제했고, 강의대상이 고등교육을 받은 교사들로 한정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 씨와 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