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월 22일 내란 음모 및 선동, 이적(利敵)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아온 이석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으로 기소한 종북(從北) 세력 이석기 일당의 진보를 가장, 국회까지 진출한 이들의 재판이 막을 내렸다. 이석기의 이번 판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일부 세력과 구(舊) 통합진보당 잔당 세력들은 재판결과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과거 이슈정치 재판결과에 대한 행태를 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이 나오면 환호하고, 불리하면 갖가지 요설을 붙여 비난했다. 한 마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위’로 정치인들이라기보다는 정상배(政商輩)적 태도다. 필자는 이번 재판결과를 보면서 정치권과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인들은 사법부 판결에 순응하는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이 피고인의 2013년 5월 비밀 회합에 대해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고 무기를 제조 및 탈취할 것 등을 논의했으며 전시가 아니더라도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참석자들에게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혁명조직'(RO)에 대해선 “의심은 들지만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유죄’라는 형사적 원칙을 확실히 한 것이다. 헌재가 앞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으로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적 판단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새민련과 일부 정치 평론가들이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이 다르다고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재의 지난해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입법 정치인들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둘째, 이석기에게는 형기가 끝날 때까지 사면, 가석방 등과 같은 관용을 절대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석기는 재판당시 법정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오른손을 치켜들고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이석기가 외친 사법정의는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3대세습을 이어가는 북한체제 식으로 가야한다는 발악으로 비추어진다.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 이석기 일당은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대한민국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해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폭력혁명으로 국체를 뒤집어엎으려는 행위까지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 공안당국은 이석기 형기 중 어떠한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되며, 끝까지 이들 잔당을 추적 발본색원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종북활동 범죄자는 정치 관계법 개정을 통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여 종북세력과 북한 프락치들의 국회 진출을 막아야 한다. 2003년과 2005년의 8·15때 이 피고인을 특별 가석방, 특별복권해 선거 출마의 특혜를 베푼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통진당과 연합을 주도했던 한명숙 합당연합 대표 등의 책임이 중하다. 친북, 종북세력을 의정 무대에 등단시킨 이들의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이석기는 1985년부터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에 심취했다고 한다. 1980년대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유포시킨 김영환 씨가 1992년에 만든 지하 혁명당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핵심으로 활동했다. 김 씨가 1990년대 후반 북한 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민혁당 해산을 결정한 뒤에도 이석기는 끝까지 민혁당 활동을 한 인물이다. 이석기는 2002년 구속됐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형기의 50%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 가석방됐다. 2년 후 특별 복권되면서 어떠한 제약도 없이 선거에 출마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넷째, 새민련은 종북 세력과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 새민련 대표 경선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김정은과 이희호 여사의 조화 배달을 하고, 저축은행에서 8000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대한항공에 처남을 유령 취업시켰다. 새민련은 종북의 숙주역할을 해왔으며, 실로 부정비리의 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세월호사건 선동 등 남남갈등으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았으며, 국정원 댓글사건의 경우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을 1년 이상 정치쟁점화해 대공 능력을 무력화했다. 또 광우병촛불집회를 지원해 출발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마비시켰으며, 천안함 폭침사건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여 북한의 범죄사실을 호도시키려 했다. 더 이상 새민련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통진당 해산결정과 이석기 판결 등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한 국정원과 검찰 등 대공기관 요원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낸다. 또 앞으로 종북세력이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대공기관 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동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체를 지키는 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