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의원은 모두진술을 통해 “RO(혁명조직)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내란을 음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지휘체계를 갖춘 RO가 있다며 나를 그 총책으로 지목했지만, 말 그대로 지하혁명조직이라면 스스로 그 조직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만약) RO의 총책이었다면 그냥 지침을 내리면 될 일이지 굳이 130여 명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처럼 지난해 1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내란을 음모했다면 다음 날부터 실행계획을 짜고 바삐 움직였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에 대한 준비도 없었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종북(從北)’ 논란에 대해선 “10여 년간 추적했던 국정원은 북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종북이란 말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말이다. 진보정당의 길을 가면서 왜 북을 추종하겠느냐”고 강변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구심점이 된 ‘RO’는 실체가 있는 지하혁명 조직일 뿐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지휘통솔 체계, 상당한 수준의 조직력과 행동력을 갖추고 있었다”면서 “내란음모 범죄의 중대성,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국회 진출을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 인식하고 무력사용의 불가피성과 군사적·물질적 준비를 거듭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면서 “적기가 제창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월 17일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