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국정원 날조…답변 일체 거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27일 열린 ‘내란음모’ 관련 재판에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됐으므로 답변 일체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이날 열린 43차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 사건은)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이에 대한 항의의 뜻”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은 사건 초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때 현장에 있던 비서관과 당원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의 이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 모 비서관 등 5명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영장 청구는 이 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다 영장 청구는 검찰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 현 정권과 미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에 따라 활동했나” “국회를 혁명 완성의 교두보로 인식했나” “북한 혁명가요를 불렀나” 등 준비한 200문항을 모두 질문했으나 이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재판 시작 30여 분 전부터 통합진보당 소속 4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은 각각 “무죄석방”과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