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27일 열린 ‘내란음모’ 관련 재판에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됐으므로 답변 일체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이날 열린 43차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 사건은)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이에 대한 항의의 뜻”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은 사건 초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때 현장에 있던 비서관과 당원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의 이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 모 비서관 등 5명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영장 청구는 이 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다 영장 청구는 검찰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 현 정권과 미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에 따라 활동했나” “국회를 혁명 완성의 교두보로 인식했나” “북한 혁명가요를 불렀나” 등 준비한 200문항을 모두 질문했으나 이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재판 시작 30여 분 전부터 통합진보당 소속 4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은 각각 “무죄석방”과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