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시청 청소년 오지 추방…반동문화사상배격법 적용 사례 포착

소식통 "부모도 추방되고 담당 교장도 혁명화 받아"...본보기식 강력 처벌 이어질 듯

본지가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는 “많은 양의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및 유포할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데일리NK

지난해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북한 당국이 이를 토대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법 제정을 근거로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신의주에서 10대 남학생이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적발돼 부모와 함께 농촌지역으로 추방됐다. 

당시 이 남학생은 늦은 시각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포르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불시검열에 나선 상무조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는 법 제29조에는 ‘성(性)녹화물 또는 미신을 설교한 도서와 사진, 그림을 보았거나 보관한 자는 최소 5년에서 최고 15년까지의 교화형에 처하며 이를 제작 및 유입·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정도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단독] “南영상물, 대량 유입·유포 시 사형”…대남 적개심 노골화)

다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교화형 대신 추방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제34~38조에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우 10~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부모를 처벌할 목적으로 부모와 함께 시골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북한에서 대도시에 살다가 지방으로 추방될 경우 경제적 기반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중형에 해당한다. 

때문에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선 “10대 아이에게 과한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시행 초기인 데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비사회주의는 일심단결을 저해하는 악성종양”이라며 “비사회주의적 현상에 대한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당분간 주민 생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이 남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장도 이 사건으로 혁명화(무보수 노동) 처벌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법 제34~38조에 ‘학생들에 대한 준법교양과 장악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경우 무보수로동처벌, 강직, 해임, 철직 등의 처벌을 준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교장은 강직이나 해임 처분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남측 영상물을 유입·유포하는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이 강화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