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北지점 집중 질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개성공단 지점과 최근 개설된 농협의 금강산 지점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농협의 금강산 지점이 사전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도 편법으로 지점 신설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 개성공단과 외환은행 금호지점이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진출 희망지역 내 기 진출 국내은행의 은행업 영위 해외점포 1/2 이상 적자 시현 여부’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자금 동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이 개성공단지점을 개점한 2004년 12월1일 이후 2006년 9월30일까지 송금건수는 817건, 금액은 1천836만달러에 이른다”며 “이 자금이 북한의 무기제작 등 군비 확충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안보·안정을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행위가 지속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 제6조에 의거해 개성공단으로 송금되는 외환거래를 중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질의를 통해 “금감위·금감원이 대북 금융제재 현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동향 자료 요청에 대해 일제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최근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의 발언과 관련해 “금강산 지점 개설 허용은 지나치게 안일한 조치였다”며 “해당 지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