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상 “탈북자, ‘난민’에서 ‘이주자’로 변화 예상”

▲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8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데일리NK

최근 국회에서 탈북자 문제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8일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주최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송영선, 전여옥 의원실 주최에 이어 국군포로와 재중 탈북자문제 토론회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북한의 정치적 박해와 경제붕괴, 그리고 중국의 체포 위협과 송환시 처벌 때문에 ‘난민적 성격’과 ‘이주자’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며 “그러나 점차 난민의 성격은 낮아지고 ‘이주자’성격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소장은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점차적으로 보호와 시혜적 대우보다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가 되도록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북정책에 따라 한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수준 조절자의 기능을 유지할 것인지 우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대규모 발생 또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발생을 유도할 경우 북한의 체제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일시적 대규모 유입의 경우 정부의 비탄력적인 예산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이나 별도의 통일기금을 조성하여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법률은 국내에 입국했거나 재외공관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국내 정착지원 법률’일 뿐, 제3국에서의 탈북자 보호 법률로는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윤 소장은 “남한정부의 재정상태, 남북관계,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적응능력 등의 변화로 인해 관련 법률도 변화했다”면서 “1962년 이후 보안차원→보훈차원→체제선전차원→사회복지차원→통일대비적 차원의 법안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외체류 탈북자 보호조치로 “주재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 UN과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국제적십자사, NGO들의 참여와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UNHCR을 적극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훈 통일부 정착지원팀장은 “과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주요방향이 ‘보호형 지원정책’이었다면 지금은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준하 외교통상부 대북정책협력과장은 “국제현실상 북한도 독립국가로 인정받고 있어 정부가 영사 보호권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재외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력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