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19대 국회 첫 북한인권법안 발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3일 19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지원의 투명성의 확보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담았다.


이를 위해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집행토록 했으며, 신설될 북한인권재단이 실시하는 북한인권실태 조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정부의 협력과 정책 시행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었다. 이번 발의에는 윤 의원을 비롯 김기현, 박상은, 안덕수, 유기준, 윤영석, 이이재, 조명철, 최경환, 최봉홍, 한기호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를 계속 외면하는 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위”라며 “2천300만 북한주민과 1만5천여명의 탈북자들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