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어제 여야(與野) 원내 지도부가 만남을 통해 북한인권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의 반대와 ‘물타기’ 법안에 의해 (북한인권법 통과가) 좌절됐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자유권과 민주당이 내놓은 생존권을 다 합하면 법안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기록보존소, (북한인권)특사 설치 등 인권과 자유권, 정치권 차원의 증진을 꾀하는 법안”이라며 “계속해서 북한인권법 문제를 야당 측에 세게 표시하고 있지만 최근 민주당에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에 정부가 지원을 할지 여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 NGO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일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모습인가”라고 지적한 뒤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NGO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에서) 이 부분이 삭제된다면 ‘앙꼬없는 진빵’이고 행동하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NK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해보겠다는 것으로 새누리당에서는 긍정적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처리방식도 투표로 할 것인지, 당론인지, 합의로 할 것인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이후 9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야가 그동안 북한인권법을 ‘대북지원법’과 ‘삐라지원법’으로 해석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여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놓은 만큼 당의 안(案)을 만든 뒤 새누리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