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사건’ 비공개 증언 탈북자 A씨 ‘고소장’ 제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비공개로 증언한 탈북자 A씨는 자신의 신원과 증언사실이 북한 보위부 반탐과에 알려졌다면서 정보 유출자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 국가안전보위 공작원 출신인 A씨는 작년 12월 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 비공개 법정 증언을 했지만 자신의 신분이 북측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전화를 걸어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비공개 증언 사실이 누설되었음을 항의하는 탄원서를 지난 1월 16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탄원서에서 “북한에 있는 딸이 올해 1월 3일 보위부 반탐과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내가 재판에 나가서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켰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제출한 탄원서마저 최근 공개돼 딸과 가족의 생사가 위험에 빠지게 되자 서울중앙지검에 정보 유출자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A씨는 “비공개로 신병이 보장된다고 해서 출석한 것인데 북한 보위부에서 어떻게 알고 내 재북 가족을 조사했는지 매우 이상하다”며 “증인 출석한 것이 천만번 후회된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고소장을 통해 비공개 증언 당시의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단, 공판검사와 수사책임자인 국정원 직원, 재판부와 참여사무관 등, 그리고 탄원서를 공개한 문화일보 기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A씨는 데일리NK에 “딸은 거주하고 있던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도(道) 보위부가 아닌 ‘비밀 아지트’ 같은 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