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COI 시리아·레바논·수단 사례 꼼꼼 분석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립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향후 북한인권 문제는 COI 조사 과정과 결론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COI가 수단의 사례처럼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의 동의를 얻어 현직 최고지도자를 ICC에 제소하는 전례를 따를지가 최대 관심사다.
 
유엔은 그 동안 시리아, 리비아, 수단, 동티모르 등 내전이나 유혈충돌로 대량학살 등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COI를 구성해 인권침해 내용을 조사해왔다. 내전이나 유혈충돌이 아닌 해당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권 제한,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을 이유로 COI가 설립된 나라는 북한이 처음이다.

시리아, 레바논, 수단에 대한 COI 운영 사례를 통해 북한 COI 활동을 전망해 본다.

◆시리아 COI “인권침해 비밀목록 확보”=2011년부터 시리아(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내전이 시작되면서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가 외부에 알려졌고, 유엔은 즉시 COI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위는 2011년 3월부터 약 1년간 1100명을 인터뷰했다.

조사위는 인터뷰를 통해 시리아 정부세력과 정부지원을 받은 민병대(Shabbiha)들이 반인륜적 전쟁범죄 및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인했다. 조사위는 민병대가 살인과 즉결처형을 비롯해 고문, 임의체포와 구금, 성폭행, 아동인권침해 등을 저질렀고, 반정부 세력도 정부군이나 정보원, 또는 민병대로 추정되는 자들을 대상으로 임의적 살인, 재판 없는 처형과 고문 등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현지 조사기구의 책임자인 폴로 핀헤로(Paulo Pinheiro)는 조사결과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사례가 확산됐으며 인권실태를 한마디로 정확히 설명하기 힘들다”고 COI에 보고했다. 또한 “대단한 양의 증거와 인권침해를 저지른 개인과 부대의 비밀 목록을 확보하였다”면서 “국제연합인권사무소에 보관될 이 증거와 목록은 향후에 이루어질 국가적, 국제적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리아에 대한 유엔 COI의 3차 조사가 끝나고 유엔인권이사회는 시리아 현 지도부의 ICC 고발을 안보리에 촉구하고 있다.

◆레바논 COI “정부군 인류에 대한 범죄 저질러”=2006년 8월 11일 레바논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작전으로 인한 레바논 내 심각한 인권실태’라는 ‘S-2/1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결의안은 빠른 시일 내 고위급의 조사위(COI)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는 레바논을 같은 해 9월 23일~10월 7일, 10월 17~21일 두 차례 방문, 레바논 대통령과 국무총리, 고위인사 등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지방당국, 민간부문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 피해자와 목격자를 비롯하여 NGO 관계자, 유엔기관, 유엔대표자, 국제연합 레바논 잠정군과 유엔 정전감시기구의 관계자를 만나 조사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 군대는 민간인과 전투원, 민간 인프라와 군사 인프라를 잘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레바논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과도하고 무분별하며 불균형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민간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냐는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조기 경보를 하지 않아 국제인권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했다. 갈등이 시작된 시점부터 2006년 9월 초까지는 이스라엘 정부가 레바논에 대한 해상과 공중 봉쇄를 단행했는데 이것은 민간인, 환경, 전체의 경제 등 인도적인 상황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리비아에 조사위는 2011년 2월 여러 도시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목격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했으며, 리비아의 아랍 자미리야(Arab Jamhiriya)에서 인권침해로 간주할 수 있는 모든 당사자의 행위를 논하기로 결정했다. COI는 아랍 자미리야(Arab Jamahiriya) 정부와 국가과도의회, 시민사회 관계자와 개인들과 직접적으로 접촉, 현장 조사 기간 동안 총 350명을 인터뷰했다.

조사위는 2011년 2월 말부터 시작하여 조사 기간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무장 갈등에 비춰,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더불어 리비아 내 갈등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범죄재판으로 이관함에 따라 조사위는 해당 인권침해사례를 국제범죄법의 차원에서도 조사했다.

조사위는 직접 입수하거나 제출 받은 양의 보고서와 자료, 기타 자료를 조사했다. 이 자료들은 무려 5,000장이 되었으며 580편의 비디오와 2,200장의 사진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정부세력은 민간인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살인, 구금, 국제법에 어긋나는 여러 유형의 신체자유 침해, 고문, 차별, 실종과 성폭행을 감행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위는 이러한 인권침해사례들은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범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수단 COI, 현직 바시르 대통령 기소=수단 서부 다르푸르(Darfur) 에서 발생한 대량학살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1564호를 채택함에 따라 수단에 대한 조사위가 2004년 설립됐다.

조사위는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위는 다르푸르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에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는 위임을 받았으며, 특히 2003년 2월~2005년 1월 중순까지 일어난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위는 2004년 9월 7~21일, 2005년 1월 9~16일 총 두 차례 수단을 방문했으며, 정부관계자, 다르푸르 지방정부(Darfur States) 지사, 지방정부 관계자, 군대와 경찰 관계자, 반정부세력, 부족의 지도자, 실향민,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목격자, 그리고 NGO와 유엔 관계자를 만났다.

조사위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보상금을 주며 범죄의 가해자는 확인되었는지 조사하는 ‘보상위원회’라는 기관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조사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각 행정구역이 다른 행정구역에 대한 보편적인 관할권을 취하며, 유엔인권특별조사위원 산하의 인권위원회를 다시 설립하며 유엔고등판무관에서 다르푸르의 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적,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