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filed-based structure) 한국 설치가 29일 최종 확정됐다. 2014년 상반기 북한인권 NGO들의 핵심적인 활동 목표 중 하나가 성취된으로 평가된다.
현장사무소 설립 논의 시작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 결과다. 지난 2월 COI는 지난해 조사활동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내리며 북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어 3월에는 COI가 권고하는 내용을 이행하도록 관련 기구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관련 국가들이 후속조치를 실행할 것을 권고하는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권고내용의 중점 사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반인도범죄의 책임자들을 적합한 국제형사사법기구(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mechanism)에 제소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인권 NGO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바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사무소 설립이다.
대북인권 결의안은 현장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유엔 OHCHR은 COI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즉각적으로 실행할 것과 특별보고관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기 위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서화를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며, 모든 관련국 정부와 시민사회, 기타 관계자들의 역량강화와 이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가시화하는 일을 할 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의 설치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 설치될 현장사무소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위임받아 일하게 된다.
유엔의 현장사무소는 문제가 있는 당사국 내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인권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조사하여 문서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무소 역시 북한에 설치되는 것이 이치에 맡다. 현재 캄보디아, 우간다, 세르비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 13개 국가에 유엔 현장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북한인권 문제의 핵심 가해자라는 점에서 현장사무소를 북한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 10년 동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철저히 거부하며 COI 활동 자체를 “적대세력의 정치적 모략”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행태를 고려해 현장 사무소는 한국에 설치됐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인권 NGO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장사무소를 유치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결과다. 다만, 유엔 현장사무소가 결의안에 나와 있는 활동 내용들을 충실히 실천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관건으로 꼽힌다. 북한 내부 인권상황과 관련된 최근정보를 확보해 유엔 측과 공유해야 하며, 국내 탈북자 면담 보장 등과 같은 지원업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장 사무소와 적극적인 협조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통일과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캄보디아의 OHCHR 현장사무소는 크메르루주 유엔 특별재판소의 재판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의 과거사 청산에 이르기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을 ‘대박’으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의 감춰진 상처도 보듬고 치유해야 한다. 북한 인권 개선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을 높여내는 중요한 모의고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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