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 화물이 중국 다롄(大連) 항에서 최초로 환적 또는 경유해 국제 운송망을 통해 이동한다는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문서로 채택됐다. 이와 함께 안보리는 북한이 보유하거나 수출입하려는 불법 무기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 보고서를 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안보리 공식문서에 다롄항을 명시하고 새로 공개된 미사일 탑재차량을 조사키로 함으로써 (북한에 불법 무기를 지원하는) 중국을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다롄항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다롄항이 북한의 불법 수출입에 이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중국의 반대로 ‘인접국의 항구’로만 표현됐지만 이번 보고서로 북한의 불법거래를 중단토록 하는 데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북한의 4·15 군사 퍼레이드에서 선보인 새로운 미사일(KN-08)에 주목하고 미사일 탑재차량(TEL)에 대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이전에 그런 수준의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 바 없고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KN-08’은 물론 ‘무수단’ 미사일의 운영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수준의 의혹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13일 장거리 로켓발사와 4·15 군사 퍼레이드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불법무기 화물을 검색하거나 이를 사전에 중단시켰을 경우, 해당 내용과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3개월 내에 제제위에 신고·보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관련, 영변 이외의 지역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의 가스 원심분리기 제작에 필요한 마레이징강(maraging steel) 등 특수물질의 수입·생산 여부 등을 주시키로 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12일 활동 시한을 1년 연장했으며 앞으로 4·15 열병식에서 공개된 미사일 탑재차량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확산에 연루된 50여개 단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