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신숙자씨 모녀 ‘北서 강제구금’ 결론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모녀가 북한에 의해 ‘강제구금’ 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 모녀 구출 운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관계자는 29일 최근 신숙 씨와 혜원, 규원이 북한에 강제 구금돼 있다는 실무그룹의 공식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여러 항목들이 세계인권선언 위반이고, 시민·정치적 기본권 규약에도 위반돼 임의적 구금이란 결정문을 직접 받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실무그룹의 결정문은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ICNK는 지난해 11월 신씨와 두 딸의 구출을 위한 청원서를 유엔 실무그룹에 제출했고 지난 3월 1일 실무그룹은 북한 당국에 신 씨 모녀의 임의적 구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 대해 북한은 이달초 “신씨는 간염으로 사망했으며 임의적인 구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었다.


ICNK측은 이번 실무그룹의 결정을 근거로 신씨가 사망했을 경우 유해를 남편인 오길남 박사에게 전해줄 것과 두 딸과 제3국에서의 자유로운 상봉 및 송환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엔 실무 그룹의 결정을 계기로 신씨와 모녀 구출 운동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 이달초 답변서를 통해 신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한 만큼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호응해올 가능성은 낮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서 이슈화된 신씨와 모녀 구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실무그룹의 질의에 답변서를 보내왔지만 유엔 가입국 의무인 답변서 제출을 근거로 ‘국제적 의무를 다했다’며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