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치…北 반발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유엔 차원의 조사기구가 설립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의견 일치, Consensus) 방식으로 채택했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 현황을 조사하는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택 된 결의안은 북한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COI)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 등 총 3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


조사대상은 주민들의 식량상황과 수용소에서의 고문 및 자의적 구금·차별 여부, 타국민의 납치 등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회는 올해 유엔 총회와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활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활동 기간은 결의안 채택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최석영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결의안은 사실조사위원회 창설을 포함하고 있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데 의의가 있다”며 “이전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조사위원회의 방북 허용 및 정보 제공 등 협력을 촉구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은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 있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