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강도 대북제재’ 윤곽…”선박검색 의무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보다 상당히 강도 높은 추가 제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유엔 헌장 7장 42조(군사 제재)의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해 상에서 ‘의심 화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사실상의 ‘해상봉쇄’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결의안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6일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으로부터 반입·반출되는 모든 화물 검사, 북한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조치 확대, 북한 외교관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촉구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선박검색과 금융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각국이 자국 영토에 들어온 공급·판매·거래·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모든 화물을 검사하고 이를 거부하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조치가 담겨있다.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추가로 개인 3명과 회사 2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안보리 제재 대상은 개인 9명과 17개 회사로 늘어났다. 

초안은 북한이 무기 등의 불법거래 과정에서 선호하는 금융방식인 ‘벌크 캐시(Bulk Cash·현금다발)’의 이동과 운반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북한 고위층을 겨냥한 사치품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요트와 경주용차 이외에 보석과 고급승용차 등 구체적 수입금지 품목도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북 제재조치에도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이 금지돼있지만, 구체적인 품목은 명시돼있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이번 결의안은 7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12·12′ 미사일 발사로 채택된 2087호 결의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고강도 수준의 제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아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아픔’을 주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 당국자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지난 2087호 결의보다 고강도 내용이 포함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제재로 북한에 압박이 되고,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중국이 제재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제재 결의안에 유엔 헌장 7장 42조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합의해 지난 결의안보다 높은 수준의 결의안에 찬성한 만큼 북한에 일정한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북한에 실질적인 아픔을 주기 위해서는 주권 국가들이 얼마만큼 결의안을 이행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중국 내 북한 기업에 대해 중국 정부가 결의안에 따른 것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