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 핵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결의안 초안에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취해진 4개의 안보리 대북제재를 재확인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이 핵정상회의에 앞서 상임이사국 등에 회람한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결의 ▲825호(1993년) ▲1695호(2006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를 재확인(reaffirm) 한다는 내용이 13번째 항목에 들어갔다.
결의 825호는 지난 1993년 북한의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와 관련해 북한의 재고(再考)를 만장일치로 촉구했다. 결의 1695호는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일본 주도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의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 1718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1874호에는 1718호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경제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핵정상회의 결의안 초안은 4개 결의안을 나열하면서 북한이라는 국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해 이를 모니터하기 위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라이스 대사는 대북제재 모니터팀은 수주내로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감독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대사는 “현재까지 취해진 각종 탐지활동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은 향후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억제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대북제재 모니터팀은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을 아랍에미리트(UAE)가 억류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