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최고대표(OHCHR)는 8일(현지시간)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기록·보존할 유엔 산하의 ‘현장 사무소(field office)’ 설치와 관련, “관심있는 당사국들과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OHCHR은 이날 데일리NK가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자료화와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지난달 28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유엔인권최고대표 산하에 북한인권 상황의 증거와 기록을 모을 수 있는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현장 사무소’ 유치와 관련, 한국 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과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 가치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엔의 북한 결의를 일관되게 지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제기구 사무소 설치 문제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측이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유엔 기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인권 문제와 탈북자 문제의 당사국인 정부가 사무소 설치 시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등 의원 55명은 9일 유엔 산하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 유치에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조사하고 기록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설치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북한인권사무소가 조사해야 할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나 통일 이후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직접 조사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과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미 현지사무소를 설치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이다. 한국이 유치 여부만 밝히면 되는 것이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따로 한국에 요청할 일은 없는 것”이라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