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결의안 채택…97개국 찬성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9일(뉴욕 현지시각)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이번 표결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97표, 반대 19표, 기권 65표로 지난해에 비해 찬성국이 다소 늘었다.


정부는 표결 직후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결의안 제출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표결시 찬성 투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主) 제안국인 EU와 일본을 비롯해 한미 등 4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4년간 채택돼왔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 중단 촉구 ▲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 등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최근 재개된 남북이산가족상봉를 환영하면서 탈북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1951년)과 선택의정서(1967)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촉구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북한인권결의는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12월에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의지가 모아진 것으로 유엔차원에서의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주도한 일본측 대표는 결의 채택전 발언을 통해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도 불허하고 조사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인권 문제가 핵 문제에 밀려 있었지만 오는 12월초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검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단호히 거부한다(categorically reject)”며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일본과 EU가 인권문제를 정치화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거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