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한국인 34명을 포함해 총 47명의 강제 납북자에 대한 생사 확인을 북한에 요청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인 34명, 일본인 13명 등 강제납북자 47명의 생사확인과 27건의 실종사건에 대한 해명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인 납북자는 1967년 연평도 인근에서 고기를 잡다가 납치된 최원모·문경모 씨, 1972년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오대양62호 선원 박두현·유경춘 씨 등 1960∼1970년대 서해·남해에서 고기를 잡다 납북된 어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1969년 KAL기 납치 사건으로 북한에 억류된 황원 씨 등 3명, 1977년 전남 홍도에서 납치된 고등학생 이민교·최승민 씨도 생사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1950년 납북된 이성환 씨 등 한국전쟁 중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은 7명도 포함됐다.
실무그룹은 이밖에 1970년 6월 연평도 부근에서 어로보호 활동 중 납치된 해군 방송선 I-2정 승조원 정광모 씨,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1967년 납북된 안학수 씨, 2004년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탈북자 진경숙 씨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에 생사확인을 요구했다.
한국전쟁 중 납북된 이성환 씨의 딸이자 납북자 송환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미일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데일리NK에 “북한은 납북자에 대해 남한이 저지른 날조이자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북한에 의해 가족들의 존재마저 지워진 납북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0년 설립된 실무그룹은 납북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 심사한 뒤 납치의심 국가에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