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각)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지난달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던 대북 인권결의안이 총회 본회의 표결에서도 통과된 것이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5년 연속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99개국이 찬성했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20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63개국은 기권했다.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등 4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그동안 유엔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2005년에는 기권, 2006년에는 찬성, 2007년에는 기권한 바 있다.
결의안은 ▲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 중단 촉구 ▲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 등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의지가 모아진 것으로 유엔차원에서의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지난달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세력들이 펼치는 적대적 모략책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배격 의사를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