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원회 ‘北인권결의안’ 채택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각) 제65차 유엔총회 3위원회(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인권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으로 가결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 및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진다.


지난해에는 53개국이 참여했고, 올해는 5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시 찬성에 투표했다. 그러나 중국은 “인권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면서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탈북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공개처형, 정치 및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표현의 자유 제한,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박해 등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을 촉구하는 등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확대 및 정례화와 북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09.12월)시 제기된 권고사항 수락 및 이행 결여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신선호 유엔주재 대사는 “거짓된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이 변하길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결의안은 북한의 주권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유엔이 채택한 대북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표결로 채택되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찬성 97(우리 포함), 반대 19, 기권 65로 채택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