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7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동족인 북의 인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어떤 접촉이나 통신도 범죄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이날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참사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2년, 1999년, 2006년에 국보법과 관련해 안보의 우려를 이유로 국보법에 의한 협약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보법의 철폐를 거듭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미국 또한 한국의 국보법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 제네바 미국 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질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인권보고서를 통해서도 국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임대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신 신임대사는 1948년 황해남도 출생으로 1980년부터 외무성에서 근무했다. 짐바브웨 대사관 참사를 거쳐 1996년에는 외무성 과장을 지냈고 2000~2003년까지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를 역임했다.
전임 박길연 대사와 마찬가지로 대미 업무는 김명길 공사가 담당하고 신 신임대사는 유엔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신임대사는 지난달 중순 부인 등과 함께 뉴욕에 도착했으며 맨해튼 루스벨트 아일랜드의 숙소에서 북한대표부 직원들과 함께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