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北정치범수용소 특별결의 채택해야”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안고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 문제를 유엔총회 등에서 단일 의제로 설정, 일반적인 북한인권에 대한 개선결의와 별개의 특별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한세정책연구원 오경섭 연구원이 23일 제안했다.

그는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수용소 현황과 인권보호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또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정치범수용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으로 8년간 근무하다 탈북한 안명철씨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하는 정치범수용소는 5개로, 20만명이 넘는 정치범이 갇혀 있다”며 “이중 함남 요덕군의 15호 관리소내의 혁명화역을 제외한 모든 관리소들은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못 나오는 완전통제구역”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범들은 걸어다니는 짐승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경비대원들은 훈련에서 배운 태권도를 이들을 대상으로 연습하기도 하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정치범들과 보위부원 및 경비대원간 관계는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라고 말했다.

오경섭 연구원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한국정부, 시민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원인 분석, 효율적인 개선 대책, 한국정부의 역할 등의 문제에서 인식의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3자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인권압력을 통해 북한의 형법 개선, 장애자보호법 채택 등 북한 정부의 선택적 협조와 국내법 개정을 유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북한이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권압력과 같은 역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 그는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 영역과 협력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북한 정부에 공식 요구할 사안과 비공식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들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인권침해 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정보를 축적하면서 북한 정부가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에 대해선 “북한인권 침해관련 긴급 현안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내외에서 여론화 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자”라며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한 선도적 활동과 실험적인 노력을 적극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