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28일 “정전협정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서명 당사국들에 현재도 유효하며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전날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통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선언이 (해상)봉쇄를 금지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전협정 무효화’를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어 “정전협정은 지난 55년간 한반도에서 정전상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어 왔으며, 지역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주장은 ‘육상·해상·공중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14~16항을 근거로 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남북한 육지에 인접한 해면(海面)을 존중하며 어떤 종류의 (해상) 봉쇄도 하지 못한다’는 15조가 북한에 빌미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해 7월 미국의 전력증강계획, 2006년 을지포커스렌즈(UFL)훈련 등에도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