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중국 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을 돕기 위해 위장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탈북자 김모(54) 씨를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탈북한 김 씨는 중국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브로커에게 접근해 중국 여성 2명과 위장결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2003년 조선족 한모(41.여) 씨와 위장결혼해 한국에 입국하게 한 뒤 이혼하고, 지난 2007년 중국 한족 둥모(38.여) 씨와 또 위장결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와 이혼한 한 씨를 붙잡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둥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김 씨는 이들과 진실하게 결혼 생활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중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한 씨가 혼인신고 1년 뒤 실업자가 돼서야 한국에 입국했고, 김 씨가 한 씨와 둥 씨의 연락처와 소재를 모르는 정황으로 미뤄 위장결혼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