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삐라) 살포시 정부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삐라살포 신고법 ’이 여야 합의로 8일 폐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않기로 여야간 합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남한 주민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의무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한 데다 사전에 당국에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속박하는 위헌 소지가 많아 폐기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법안 폐기에 합의했지만 향후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사전 신고와 관련, 그동안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은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왔다.
한편, 이에 앞서 대북 전단을 뿌려온 민간단체들은 지난 5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전단 살포 자제요청을 받아들여 당분간 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