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이 개성공단에 현지기업을 설립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단에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케 했다.
또한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 및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 확대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촉진해 북한의 일방적 폐쇄조치와 같은 상황을 막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
국회는 또 부정한 방법으로 탈북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에게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