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정점식 부장검사)는 28일 외국에서 일하면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남한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사업가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과 합작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업체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35실’ 소속 공작원 장모씨에게 2005년부터 3년간 친구의 한국 여권, 한국 정밀 지도가 담긴 CD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병대 출신인 김씨는 장씨에게 이 기간 해병대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는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비롯해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메일 계정을 건네 장씨가 해병대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2007년 8월께 국내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남북 정상회담, 북한 핵문제 등 남북 관계와 관련한 기사와 글을 이메일로 수차례 장씨에게 보내는 한편 그해 1월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을 장씨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1993년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했으며 1997년 주인도네사아 북한대사관의 1등 서기관 신분이었던 장씨의 전임자 현모씨를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회장에게 소개받아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