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통화 60대 부부 체포 한달 만에 거주지 영예군인 이주

지난 2018년 8월 북한 양강도 혜산시 전경. / 사진=데일리NK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중국 통신망을 이용해 외국과 통화한 60대 부부가 보위부에 구속됐다고 내부 소식통이 1일 알려왔다. 당국은 이들이 거주해온 살림집을 영예군인 가족이 거주하도록 신속하게 처분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5월 말 혜산시 성후동에 사는 60대 부부가 중국 전화기를 사용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보위부에 끌려가 한 달이 되도록 돌아오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말 이 부부의 집에 영예군인 가족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체포된 부부는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장사 등 특별한 돈벌이를 하지 않는데도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생활 형편이 좋아 몇 년 전에 행방불명된 딸이 탈북해 도움을 주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고 한다. 보위부가 주요 감시 대상으로 주목해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부부가 보위부에 체포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나 담당 보위원 2명이 이들의 옷가지만 챙겨 갔고, 며칠 후 영예군인 가족이 이곳으로 이주했다고 전했다.   

이 지역 담당 보위원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내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외국에 넘겨온 국가 반역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절대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내부 정보를 외국에 유출할 경우 조국반역죄(형법 63조)나 간첩죄(형법 64조)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소식통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예군인 가족이 집주인이 됐다”면서 “군대에 나가서 눈을 다쳐 시력이 거의 상실된 군인 가족이 당의 지시로 집을 넘겨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잡혀간 부부는 단독주택에 살면서 TV, 냉동고, 전기밥솥, 전기물고뿌(주전자)까지 갖추고 있었다”면서 “근방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집이라 이 영예군인은 큰 혜택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런 60대 부부의 체포와 영예군인 이주를 경험한 인근 성우동 주민들은 ‘중국과 통화하다가 하루 아침에 정치범이 돼서 모든 것을 잃었다’며 당국의 체포와 몰수 조치에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