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위해 금강산 관광 대금 지급을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금강산 관광 산업과 안보리 제재는 무관하다는 외교통상부의 입장이 발표됐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1874호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1차적 판단”이라며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한미 간에도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 이상으로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돼 오던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냐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어 “북한과의 거래가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취지이고, 저희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금 유입 얘기는 아마 통일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외교부로서는 유엔제재 1874호에 해당되느냐만 검토했기 때문에 그것은 통일부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관광 대가와 유엔안보리 결의가 일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언급을 했지만 아직 정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