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국군포로 정모 씨의 북송을 막고 더 이상 중국이 탈북자를 색출하거나 북송을 하지 않도록 외교통상위 차원에서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고 파견하는 등 국회차원의 결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올 한해 9월까지 중국이 북송한 탈북자 수만 100여 명에 달한다”면서 “오늘 중국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오늘(10월 22일) 동아일보 1면에 게재된 국군포로 가족은 이미 10월 12일 북송됐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이어 “국군포로의 딸 김모 씨는 현재 교화소에 수감 중이고, 외손녀(김모양, 5세)는 훈방조치됐지만, 그보다 더 한 것은 82세 고령의 국군포로 정모 씨가 이미 지난 8월 23일 체포돼 현재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확인한 결과 중국은 지난 3월 발작증세를 보이던 탈북자 김모 씨를 숙소에서 체포해 북송한 것을 시작으로 매달 10여 명씩 조선족 집단거주지를 무차별적으로 수색해 탈북자들을 북송시켜온 결과 올 한 해에만 중국이 탈북자를 100여명 북송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9월 22일에는 탈북자 5명이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서 체포되어 북송위기에 처하자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 현재 주중미국대사관이 중국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국이 이렇게 제네바협정과 국제난민협약을 무시하면서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북송시키면서도 외부에는 ‘탈북자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업 중인 숙박업소를 합법적으로 유도하는 것 뿐’이라고 변명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고 유엔(UN)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북송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라며 “중국이 제네바협약을 준수하고 국제법에 따라 탈북자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북으로 송환하는 처사는 비인도적 처사라며 외교통상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가 우려를 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 빠져있는 국군포로 납북자들의 가족이 중국에 많이 있다”며 “제네바 협약에 입각해 탈북군국포로 가족의 (한국으로) 송환 및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의회 차원에서 통과 되어야한다”며 결의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