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시작된 올 해 정착금과 위로금으로 총 60억여원이 의결됐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혔다.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금순.이하 위원회)는 지난 16일 올해 마지막인 제12차 회의를 갖고 납북자 가족 14명에 대해 위로금 4억1천200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통일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말 발효된 ‘전후납북피해자지원법’에 따라 올해 4월 처음 위로금 등의 지급이 의결된 이후 연말까지 누적 의결액은 60억2천600만원(186건)으로 집계됐다.
납북 피해자는 납북자 본인과 그 가족을 의미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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