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전 주 유엔 한국대사가 18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 수용과 실행에 대한 검증을 위해선 “강제조치는 어려우니 압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대사는 이날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이재춘. NKDB) 주최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정례검토에 대한 북한의 권고이행조사’ 세미나에서 “실제 국가원수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재소된 사례도 있고, 국가가 자국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보호책임원칙(R2P)을 통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은 북한에게 미국, 한국 등 그 어떤 나라도 인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다른 국가가 보편적 검토에 참여해 심사 받는 만큼 북한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노스코리아 패싱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오 전 대사는 “2014년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그 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토의되었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우방국인 쿠바에 유엔 총회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반응을 보였다”며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이 본격화 된 후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은 (국제사회에)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 쓰고 있어 특히 물리적 폭력은 줄었지만 다른 형태의 고문이 늘었다”면서 “구타 대신 잠을 못 자게하거나 한 자세를 오래 유지 하게 하는 등 다른 형태의 고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연구원은 “만약 북한이 작은 부분이라도 인권을 개선한다면 그 부분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도 “(앞으로)구체적인 권고사항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 및 심층조사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유엔 권고안 이행검증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