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수해 지역에 투입됐던 수도당원사단이 평양으로 복귀한 가운데, 참가자 80여 명이 강제 추방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만 2000명으로 구성된 수도당원사단은 지난 9월 함경도 지역에 급파돼 70여 일간 이른바 피해복구 전투를 진행한 바 있다.
24일 복수의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1일 수도당원사단 대원들이 참여한 단위·당 조직별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북한 당국이 “이번 전투에서 정책관철 락오자(낙오자) 들을 비판 연단에 세우고 사상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지방배치 조동(調動) 결정에 따르라며 ‘배치장’을 나눠줬다”는 것이다. 이에 총 80여 명의 대원이 황해도, 함남도 등의 농촌으로 쫓겨나게 됐다고 한다.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열린 ‘충성의 보고 모임’에서 “(수도당원사단의 수해 복구는) 사회주의 국풍을 과시한 영웅적 장거”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일부 당원은 바로 다음날 추방 명령을 받은 셈이다.
일단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비교적 많은 당원이 주로 이번 추방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한다. 또한 ‘야간 경비를 서다 자리 이탈로 자재를 도둑맞았다’ 등 이번 수해복구 과정 중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4월 평양에 배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후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추방 조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일명 약자와 충성심이 높지 않은 시민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지어 당국은 이번 추방 대상자에게는 ‘유효기간 15일’을 명시한 임시 시민증을 발급했다고 한다. 퇴거 절차와 이사를 보름 동안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줬다는 것으로, 혹시 모를 반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당국은 ‘추방 전(前) 이혼 불가’를 못 박았다. 지방으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가족관계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강력 조치를 하달했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혼하려면 지방에 가서 하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상당하다. 23일 한 가장이 아내와 11살 딸을 남긴 채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마시고 병원 구급과로 실려갔으나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이번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소식통은 “‘오그랑수를 쓸 생각 말고 당이 맡겨준 새로운 초소로 곱게 떠나라’는 교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평양시당위원회, 인민위원회, 사회안전성 관련책임자들은 조직별로 ‘이번 조치는 ‘평양시관리법’에 준한 합법적 집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양시관리법 제32조는 ‘평양시민이 국가의 법질서를 엄중하게 어겼을 경우에는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